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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이혼 소송 판결문 경정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

by 쥬빌란트 인포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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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이혼 소송 판결문 경정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
최태원 SK 회장, 이혼 소송 판결문 경정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

 

최태원 SK 회장, 이혼 소송 판결문 경정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

최근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에 불복해 별도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 회장 측은 2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오류는 판결문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대법원은 이혼 소송 본안 상고심에 더해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도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경정의 배경과 내용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00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이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SK 주식가치 상승에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 회장이 각각 기여한 정도가 달라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에도 재산 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를 "치명적 오류"라 지적하며 주식상승 기여 비율이 달라진 만큼 판결이 바뀌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의 재항고 심리와 전망

대법원이 최 회장 측의 재항고를 인용하면 이혼 소송 본안 상고심 심리는 경정 전 판결문을 토대로 이뤄집니다.

반대로 재항고가 기각되면 경정 판결문을 기초로 상고심이 진행됩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 회장의 이번 재항고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3항은 "판결에 대해 적법한 항소가 있을 때는 경정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문이 ‘상고’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최 회장의 이번 재항고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 결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해당 규정은 항소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상고에 준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노소영 관장의 입장과 향후 전망

한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대법원은 최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재계와 법조계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 주목됩니다.

배경 지식: SK그룹과 최태원 회장

SK그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중 하나로, 에너지, 화학, 통신,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SK그룹의 수장으로, 그룹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이번 이혼 소송은 재계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SK그룹의 향후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관계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988년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노소영 관장은 고 최종현 회장의 딸로, 현재 아트센터 나비의 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수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이번 재판 결과는 그 동안의 복잡한 갈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사회적 영향

이혼 소송은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은 한국 사회에서 고위층의 이혼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재산 분할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관심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최종 결과는 SK그룹의 경영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재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끝나더라도,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노소영 관장은 아트센터 나비를 통해 예술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고위층의 이혼 문제와 재산 분할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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